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7.10, 2023.10.10>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10>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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