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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