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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