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정기관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7.10, 2023.10.10>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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