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 (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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