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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 · 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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