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ㆍ인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ㆍ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ㆍ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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