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ㆍ인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공포 · 2023-10-1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ㆍ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ㆍ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