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8.7.10>
1.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ㆍ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ㆍ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1의2. 평가ㆍ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재정ㆍ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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