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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등기사항 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신청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한다)
3.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4.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5.평가ㆍ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ㆍ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6.평가ㆍ인증의 방법ㆍ절차, 인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7.평가ㆍ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8.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실적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춘 신청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이하 "예비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0.10>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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