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등기사항 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신청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한다)
3.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4.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5.평가ㆍ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ㆍ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6.평가ㆍ인증의 방법ㆍ절차, 인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7.평가ㆍ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8.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③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실적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춘 신청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이하 "예비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⑤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⑥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0.10>
⑦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