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10>
1.재지정을 받으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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