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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