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③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⑤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1.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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