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국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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