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1.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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