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7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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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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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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