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시ㆍ도경제교육지역지역경제교육센터재정경제부장관경제교육단체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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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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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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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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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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