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1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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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제9조의2 · 경제교육단체협의회제10조 · 업무의 위탁제11조 · 실적보고서의 제출제11조의2 · 감독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지원된 예산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정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