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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