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경제교육방향실시되어야실시되어서장려되어야기본원칙경제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의 임무제5조 · 경제교육의 활성화제6조 ·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제7조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제8조 · 경제교육의 추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