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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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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