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1.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이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
5.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삭제 <2025.8.21>
8.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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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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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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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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