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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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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