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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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신고사항의 보완제20조 ·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1조 · 신고사항의 조사 등제22조 · 신고자의 비밀보호제23조 · 조사결과의 통보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4조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제2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27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제28조 · 비밀유지의무 등제29조 · 자체 부패방지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