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신고사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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