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청구인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각 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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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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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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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