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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