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0조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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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동산저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제6조 ·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제7조 · 저당권의 행사 등제8조 ·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제9조 · 질권설정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수료제1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