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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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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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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