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저당권의 목적물건설기계관리법선박등기법선박법어선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항공안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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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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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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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