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건설기계관리법선박법어선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항공안전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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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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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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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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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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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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