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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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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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ㆍ권리행사방해
금전채무 담보로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며 담보물을 처분해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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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제5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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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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