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②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가.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나.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성능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성능검사기관의 명칭
3.성능검사기관의 주소
4.성능검사의 범위
④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