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재결신청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5.>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상대방 | 성명(기관명) 주소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손실 발생의 사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