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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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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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체시험결과서
2.제품사양서
3.제품설명서
③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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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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