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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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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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4, 2020.6.4>
1.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지진으로 인한 지반과 시설물의 진동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공급장치가 상시 작동할 것
4.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5.그 밖에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수량 및 계측 방법 등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1.14>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면점검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1.14>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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