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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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1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40일 이내 ①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실 무 책 임 자 | 성 명 전화번호 | F A X 전자우편 ②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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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3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1. 6. 10.> 인증번호 제 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1. 시설물 개요 ○ 시설물명: ○ 건 축 주: ○ 준공(예정)일: ○ 주 소: ○ 층수 / 연면적: ○ 시설물 용도: ○ 설 계 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2. 인증기관: 3.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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