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2021.6.10>
1.「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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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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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19.>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기본사항 | 건축물 명 | | 건 축 주 | 위치 | 용도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 지상1층…
제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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