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①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의 합산금액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