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4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신설 2019. 2. 1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제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5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19. 2. 14.> 제 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주 소: 4. 전화번호: 5. 설립근거: 6. 설립목적: 7. 설립연월일: 8. 업무수행범위: 위 기관을…
제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