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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