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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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장비 구분 | 검사 항목 | 성능 기준 지진가속도감지기 | 계측 성분 | ㆍ 3방향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ㆍ 2방향 성분 ㆍ 1방향 성분 주파수 영역 | ㆍ 0.1~50Hz 범위 ㆍ 오차범위 < 3dB 동적 범위 | ㆍ 120dB 이상 ㆍ 최대 계측 지진가속도 2.0g 출력전압선형비 | ㆍ 1% 이내 성분…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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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제2조의3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조의4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5 ·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제3조 ·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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