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021.6.10, 202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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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5.> (제1쪽) 관리번호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지구명 : ) 지방자치단체명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주민대피지구 개요 | (제2쪽) 주민대피지구명 | | 위 치 | 침수예정면적(㏊) | | 가구수…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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