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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의3조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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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021.6.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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