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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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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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7조 · 존속 여부 점검 등제8조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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