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위원회행정기관설치검토기준ㆍ절차중앙행정기관성격ㆍ기능이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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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2017.7.26, 2020.8.19>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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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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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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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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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