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②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위원회의 사무기구 현황(법 제10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4.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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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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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7조 · 존속 여부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제9조 · 위원회 운영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