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말한다.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심의등위원회행정기관법령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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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원회의 소속
2.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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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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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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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말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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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