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원회의 소속
2.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제3조의2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