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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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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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