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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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