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재정경제부장관위원이경제교육관리위원회품위손상이나제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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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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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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