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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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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