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조성복권 및 복권기금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기금납부금출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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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2항에 따른 납부금
5.기금의 운용수익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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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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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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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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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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