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9조 (기금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금의 회계처리기금회계처리기업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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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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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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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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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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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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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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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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