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기금의 용도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긴급매장유산조사국가유산보존관리비지정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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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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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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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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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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